반응형
일반 사기업 직장에 재작 중인 상태에서 부업으로 쿠팡 플렉스 배송 알바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재직 중에 알바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혹시 재가 배송 알바를 하면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만약에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에 알바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쿠팡플렉스 배송 알바 시 현 직장에서 알 수 있는지, 재직 상태에서 알바를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직장 재직 중 쿠팡플렉스 배송 알바를 하면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알바를 하였을 때 현 직장에서 알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 4대 보험을 신고하여 국민연금 보수월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할 수도 있음
그런데 일용근로로 신고 또는 사업소득 3.3%로 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지 못합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에 겸직을 금하는 또는 이와 유사한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가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배송 알바가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