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랑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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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서 해야 하나요? 오늘 신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를 변제하던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랑 차이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랑 차이점

신용불량자의 워크아웃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여러 금융기관에 과다하게 부채를 지고 있으나 갚겠다는 의지가 있는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만기연장,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권 금융 기관이 동시에 채무를 조정하여 줌으로써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범위 내에서 계획성 있게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무면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은행 등으로부터 사들인 부실연체채권에 대하여 이자 및 원금을 대폭 탕감해 주고, 상환계획이 확정되면 신용불량을 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워크아웃은 8년이란 기간 동안 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을 통한 감면된 금액으로 수입이 있는 자(가족포함)에 한하여 가능하고, 캠코는 매입한 부실채권이면 상환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캠코에 있는 채무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내 채권이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캠코로의 채권매각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결정사항이어서 이런 혜택을 받는 것도 운이 작용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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