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세청에서 방금 20만 원 가량이 입금됐는데, 이게 뭔지 궁금합니다. 알바할 때 세금이 떼인 걸 돌려받은 거라기엔 좀 애매한데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월급 100만 원인 카페에서 아직 근무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월급을 못 받았고, 월급 30만 원인 학원에서는 한 달 근무 후 수습기간 때문에 25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의 받은 월급만큼의 환급금이 입금된 것 같은데, 카페에서 미리 받았던 걸까요? 왜 입금됐는지 알 방법은 없을까요?국세청에서 입금된 20만 원, 이게 뭘까요?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세청에서 입금된 20만 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세금이 떼인 것과 관련이 있을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장려금이란?국세청에..
혹시 캐나다 대한항공 지상직 주기적으로 올라오는지 직원이 퇴사해야 올라오는지 아시나요?캐나다 대한항공 지상직 채용 정보와 팁대한항공은 1969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항공사로, 159대의 항공기를 운영하며 43개국 120개 도시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항공의 캐나다 지상직, 특히 밴쿠버 국제공항(YVR)에서 근무할 수 있는 Cargo Traffic Agent(화물 교통 요원) 포지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채용 정보포지션: Cargo Traffic Agent (Part Time)위치: 밴쿠버 국제공항 (YVR)근무 형태: 파트타임주요 업무창고 및 램프 운영 활동 조정관련 비행 서류 준비수출입 항공화물 운영화물 적재 및 예약 처리모든 연방, 주, 공항 당국의 보안/안전 요구사항 및 대한항공의 정책 준수..
실업급여 180일은 최근 직장 2개 합만 되는 건가요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일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일하고 10월부터 23년 3월까지 일했는데 셋다 다른 직장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180일 이하라고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됩니다 세 곳 다 4대 보험 가입도 했어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180일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실업급여 180일 기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기본 수급 요건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마지막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60세 이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인데 소정급여일수는 270일이며 만료일은 10월 말이에요. 취업희망카드에는 4회 차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현재 3차까지 급여를 지급받았고 4차 방문 예정입니다.) 현재 동영상 3회 차까지 보고 신청했고요. 4회 차는 심리검사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 4차 이후에도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 해야 된다면 이전에 진행했던 것처럼 동영상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60세 이상은 동영상으로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한 걸로 봐서요.) 60세 이상 관련 정보가 없어서 슬펴요.. ㅠㅠ 60세 이상은 1차 동영상, 2차 동영상, 3차 동영상, 4차 동영상, 5차 동영상 쭈욱 봐도 상관없나요? 재취업 활동(동영상 심리검사 등)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만 65세 이상이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만 65 이상이면 실업급여 지원자격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2019년 1월 15일 이전에 만 65세가 되었는지, 그 이후에 만 65세가 되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2019년 1월 15일 이후에 65세가 된 사람은 '근로의 단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 사업장 변경(새로운 사업장 취업)이 되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장에서도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14일 이전에 65세가 넘은 경우에는, 근로의 단절이 없더라도 새로운 사업장에..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이고 17일이 5차 실업인정일입니다. 근데 7월 6일 목요일에 취업을 하고 출근을 해서 그날 바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취업신고를 했습니다. 아직 서류처리는 안 됐고요. 근데 다음날인 7일 금요일 그만뒀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서류처리되면 돈 받아도 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간주하나요? 바로 취업할 경우 재실업신고 안 하고 실업급여 안 받아도 되나요? 실업급여 취업신고 만약 2023년 7월 6일 목요일에 취업하여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취업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는 2023년 7월 5일까지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6일부터 2023년 7월 7일까지 임금을 받고, 2023년 7월 8일부터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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