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80일은 최근 직장 2개 합만 되는 건가요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일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일하고 10월부터 23년 3월까지 일했는데 셋다 다른 직장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180일 이하라고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됩니다 세 곳 다 4대 보험 가입도 했어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180일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실업급여 180일 기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기본 수급 요건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마지막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60세 이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인데 소정급여일수는 270일이며 만료일은 10월 말이에요. 취업희망카드에는 4회 차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현재 3차까지 급여를 지급받았고 4차 방문 예정입니다.) 현재 동영상 3회 차까지 보고 신청했고요. 4회 차는 심리검사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 4차 이후에도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 해야 된다면 이전에 진행했던 것처럼 동영상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60세 이상은 동영상으로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한 걸로 봐서요.) 60세 이상 관련 정보가 없어서 슬펴요.. ㅠㅠ 60세 이상은 1차 동영상, 2차 동영상, 3차 동영상, 4차 동영상, 5차 동영상 쭈욱 봐도 상관없나요? 재취업 활동(동영상 심리검사 등)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만 65세 이상이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만 65 이상이면 실업급여 지원자격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2019년 1월 15일 이전에 만 65세가 되었는지, 그 이후에 만 65세가 되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2019년 1월 15일 이후에 65세가 된 사람은 '근로의 단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 사업장 변경(새로운 사업장 취업)이 되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장에서도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14일 이전에 65세가 넘은 경우에는, 근로의 단절이 없더라도 새로운 사업장에..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이고 17일이 5차 실업인정일입니다. 근데 7월 6일 목요일에 취업을 하고 출근을 해서 그날 바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취업신고를 했습니다. 아직 서류처리는 안 됐고요. 근데 다음날인 7일 금요일 그만뒀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서류처리되면 돈 받아도 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간주하나요? 바로 취업할 경우 재실업신고 안 하고 실업급여 안 받아도 되나요? 실업급여 취업신고 만약 2023년 7월 6일 목요일에 취업하여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취업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는 2023년 7월 5일까지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6일부터 2023년 7월 7일까지 임금을 받고, 2023년 7월 8일부터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근무..
실업급여 신청 중 전 근무지 이직확인서 요청해야 한다고 해서 요청해 봤는데 첫 2달 근무를 혹시 금방 그만둘까 봐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쓰셨더라고요. 근무일수도 한 달에 7일만 근무했다고 되어있고요. 월급이 조금 더 들어온 이유가 4대 보험료가 안 빠져서였던 거 같은데 그럼 실업급여신청하면 과거 근무일수, 1일 소정급여를 산정한다고 하던데 7일 일하고 170만 원가량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건가요? 실업급여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근무사업장에 물어보니 제대로 기간계산 다해서 다시 신고하면 정산 다시 해야 하고 돈을 그만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데, 참 머리 아프네요. 근무일수는 충족됩니다 전 근무지 5달 기간 중 2달만 일용직 신고되어 있어서 뒤 3달만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셨..
대표자포함 4인 법인 사업장이고 전기공사업체입니다.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산업안전관리협회 무슨 과장이라면서 이번에 산업안전법이 개정이 되었다면서 직접 사업장에 찾아간다고 1시간 의무교육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안 받으면 작업 중에 사고발생하면 대표자 처벌이 커진다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 일정 잡아서 진행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게 뭔가요? 산업안전관리협회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알려주세요. 산업안전관리협회 1시간 추가교육은 어떤 건가요?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은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수료를 강요하는 유선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칭 교육기관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안내문을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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