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취업신고

반응형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이고 17일이 5차 실업인정일입니다. 근데 7월 6일 목요일에 취업을 하고 출근을 해서 그날 바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취업신고를 했습니다. 아직 서류처리는 안 됐고요. 근데 다음날인 7일 금요일 그만뒀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서류처리되면 돈 받아도 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간주하나요? 바로 취업할 경우 재실업신고 안 하고 실업급여 안 받아도 되나요?

실업급여 취업신고

실업급여 취업신고

만약 2023년 7월 6일 목요일에 취업하여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취업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는 2023년 7월 5일까지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6일부터 2023년 7월 7일까지 임금을 받고, 2023년 7월 8일부터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근무 기간과 실업인정 신청 시 언제 출석해야 하는지 등을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고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 재실업 신고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재실업일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관련하여 신고 기한 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구직 등록 포함) 해야 하며, 지연 신고한 기간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신고 기간 내에 재실업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소정 급여일수가 소멸됩니다.

바로 취업하실 예정으로 굳이 실업급여가 필요 없으신 경우라면 재실업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반응형
더 알아보기 👆
일상 생활에서 유용한 정보와 꿀팁, 자기계발 등의 주제를 다루며, 고용노동 관련 정보와 취업 팁, 직장 생활에 대한 조언도 제공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유익한 내용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를 눌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