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포함 4인 법인 사업장이고 전기공사업체입니다.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산업안전관리협회 무슨 과장이라면서 이번에 산업안전법이 개정이 되었다면서 직접 사업장에 찾아간다고 1시간 의무교육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안 받으면 작업 중에 사고발생하면 대표자 처벌이 커진다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 일정 잡아서 진행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게 뭔가요? 산업안전관리협회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알려주세요.
산업안전관리협회 1시간 추가교육은 어떤 건가요?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은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수료를 강요하는 유선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칭 교육기관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안내문을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내가 참고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따른 대상사업(또는 사업장)은 제31조의 일부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또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르고 있어 교육대상여부의 확인을 위해 아래의 방법을 따라 해당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하기
-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0078)로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면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계청 자료를 통한 업종 분류 확인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분류 내용 보기(해설서)"를 클릭하여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75120 인력공급업이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업종으로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이렇게 뜹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확인된 해당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비교하여 해당 사업장의 교육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안내를 참고하시고, 각 사업장별 교육 실시 대상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소재지 관할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교육기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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