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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그간 일한 회사 데이터를 가지고 위협적인 소리까지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개월 단기근로연장 계약인데... 계약기간 2달 남아있는데 오늘 해고 통보 시 언제까지 급여처리 해줘야 하나요? 3개월 지나 4개월 차 들어선 직원의 해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직원 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근로자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근로자에게 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의 예고, 금품 청산 관련 안내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적절한 해고 절차와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직원에게 해고 사유와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법적인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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