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cs 센터에서 로테이션으로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저희 관리자 측에서 주 40시간 초과 근무를 진행하더라도 저에게 할당된 업무량이라며 초과근무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단연코 제가 업무 중에 근무태만이거나 자리를 오랫동안 비우는 등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화장실 정도와 잠깐 흡연하는 시간정도인데 심지어 재택근무라 자리에서 이탈하는 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10분이 체 안됩니다. 관리자는 16시 퇴근이 원칙이기에 16시에 전산 로그아웃 및 퇴근을 기록하고 일을 하지 말라고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근무자들이 할당된 업무량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전산 기록을 남기고 연장 근무를 합니다. 물론 연장 근무를 했다는 증빙이나 기록들은 제2 전산에 남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팀원의 업무실적 부진으로 인한 피해를 제가 고스란히 받는 중이며 심지어 부진한 팀원은 16시에 정기적으로 혼자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장 내 부조리라든가 주 40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연장 수당 미지급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걸로 인해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거나 지금까지 못 받았던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현재 재직 3년을 지나온 4년 차 직장인이고요. 당연히 정규직이고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주 40시간 초과 근무 별도 수당 없는 경우
근무지에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근무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지에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제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제기: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메뉴로 이동한 후, 서식민원 중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기관소개' 메뉴를 선택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택일하여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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