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2일 부로 2년간 다닌 회사를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하였습니다. 8월은 단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8월 하루 근무한 일당이랑 퇴직금이 9월 급여에 들어온다는데 아직 받아야 할 급여가 남아있거나 하면 이직확인서 제출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보통 퇴사하면 15일 정도 이내로 퇴직금이랑 다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퇴사 한 당일날에 근로계약해지 전자서명까지 다 마쳤습니다. 급여가 매달 10일인데 퇴직금을 9월 10일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리 늦게 주는지 모르겠네요. 퇴사 후 퇴직금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사 후 퇴직금이 9월 10일에 지급된다는데, 일반적으로는 얼마나 빨리 지급되나요?
퇴사 후 퇴직금 급여 문제와 이직확인서 제출 관련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42조 3항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사업주가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지급한 임금, 근무시간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1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미제출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미발급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최근 1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으로 부과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미제출한다면 근로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2023.9.15까지 회사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사한 경우 2023년 8월 2일까지의 급여와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적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법적 규정에 대해 모르거나, 이전 근로자들이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월급날에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와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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