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계약서는 있는데 작년도 거는 수습기간을 거쳐 급여를 인상했는데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이나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급여명세서나 회사 명의로 입금된 내역을 제출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참고로 4대 보험은 가입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실업급여
실업급여(임금체불)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입니다. 임금체불확인서(원)은 필수 서류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상여금 등도 포함)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1개월은 30일)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입니다.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말 등 포함하여 역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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