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 다음날 취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반응형

실업인정일 다음날 바로 취업하게 되더라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차 실업인정일이 8월 10일이라고 하면, 돈은 11일에 지급되잖아요. 만약 11일에 취업하게 되면,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취업이 안되어있는 것이니 3차 실업급여는 정상 수급처리되는 것인가요?

실업인정일 다음날 취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인정일 다음날 취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인정일이 2023년 7월 10일인 경우, 실업인정은 2023년 7월 10일까지 받았으므로 2023년 7월 11일에 취업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셨기 때문에 2023년 7월 11일에 발생하는 임금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 대상자로서 취업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던 회사와는 관련 없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신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 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취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2. 다만,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12개월의 기간 중 1일이라도 단절이 있으면 12개월 계속 취업으로 보지 않지만, 공휴일 등 사회 통념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날이라면 해당 기간은 단절 기간에서 제외하고 12개월 계속 취업으로 판단합니다.
  3.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지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 최후 이직한 회사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회사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더 알아보기 👆
일상 생활에서 유용한 정보와 꿀팁, 자기계발 등의 주제를 다루며, 고용노동 관련 정보와 취업 팁, 직장 생활에 대한 조언도 제공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유익한 내용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를 눌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