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3+3 육아휴직제도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총 12개월을 사용한 후, 남편이 남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남편이 아이가 돌이 된 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다면, 3+3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되는지와, 남편의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돌 지나도 상관없는 게 맞는지요? 3+3 육아휴직제도 아내와 남편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으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 23.06.20 아기 출산
- 23.05 ~ 08 아내 출산휴가
- 23.08 ~ 24.06 아내 육아휴직
- 24.06.01 ~ 남편 육아휴직
위 날짜처럼 남편(두 번째 양육자)이 돌 전 육휴 개시 한다면 3+3 육아휴직제도 적용되나요?
3+3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시작일이 돌 전이면 되므로 육아휴직 사용 중 돌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의 적용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 (즉, 아버지)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자녀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2023년 6월 20일 출생으로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자녀가 생후 12개월을 초과한 시점(즉, 2024년 6월 20일 이후)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여전히 3+3 부모육아휴직제도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3+3 부모육아휴직제도의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참고하세요.
3+3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각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변경하여 지급하며, 상한액은 1개월에 200만 원, 2개월에 250만 원, 3개월에 300만 원입니다.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부모육아휴직제도의 적용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자녀의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3+3 부모육아휴직제도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가 아닌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를 우선 지급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따라 3+3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 지급 시, 첫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급여 추가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월 200~300만 원의 급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에는 사후지급금도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기관소개> 조직안내> 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 직원, 연락처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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