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중 전 근무지 이직확인서 요청해야 한다고 해서 요청해 봤는데 첫 2달 근무를 혹시 금방 그만둘까 봐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쓰셨더라고요. 근무일수도 한 달에 7일만 근무했다고 되어있고요. 월급이 조금 더 들어온 이유가 4대 보험료가 안 빠져서였던 거 같은데 그럼 실업급여신청하면 과거 근무일수, 1일 소정급여를 산정한다고 하던데 7일 일하고 170만 원가량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건가요? 실업급여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근무사업장에 물어보니 제대로 기간계산 다해서 다시 신고하면 정산 다시 해야 하고 돈을 그만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데, 참 머리 아프네요. 근무일수는 충족됩니다 전 근무지 5달 기간 중 2달만 일용직 신고되어 있어서 뒤 3달만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셨는데 그걸로도 일수는 충족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신고한 날이 문제가 될까 걱정도 됩니다. 또 궁금한 점은 일용직근무일수만 빼고 근무일수를 계산하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한 부분입니다. 더 이상 전 사업장이랑 껄끄럽게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에 대한 문제와 수정 필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일이어야 합니다.
- 실업인정 기간 중에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 근무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피보험단위기간이 7일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관련 보험료는 사업주와 귀하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고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이를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고, 일용직으로 근무한 두 달을 피보험기간에 산입 하지 않더라도 귀하의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또는 1년 미만으로 소정급여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소정급여일수(최종이직일 기준 만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산정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수혜이력이 없고 이전직장 퇴사일과 재취업일 사이에 공백기간이 3년 이내라면 총 가입기간은 누적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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