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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만 65 이상이면 실업급여 지원자격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2019년 1월 15일 이전에 만 65세가 되었는지, 그 이후에 만 65세가 되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2019년 1월 15일 이후에 65세가 된 사람은 '근로의 단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 사업장 변경(새로운 사업장 취업)이 되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장에서도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14일 이전에 65세가 넘은 경우에는, 근로의 단절이 없더라도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을 했다면 고용보험료 납부대상도 되지 않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중 사업주가 바뀌어 포괄적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수급자격 신청 시 승계 관련 내용 확인 후 수급자격 인정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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