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중 전 근무지 이직확인서 요청해야 한다고 해서 요청해 봤는데 첫 2달 근무를 혹시 금방 그만둘까 봐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쓰셨더라고요. 근무일수도 한 달에 7일만 근무했다고 되어있고요. 월급이 조금 더 들어온 이유가 4대 보험료가 안 빠져서였던 거 같은데 그럼 실업급여신청하면 과거 근무일수, 1일 소정급여를 산정한다고 하던데 7일 일하고 170만 원가량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건가요? 실업급여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근무사업장에 물어보니 제대로 기간계산 다해서 다시 신고하면 정산 다시 해야 하고 돈을 그만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데, 참 머리 아프네요. 근무일수는 충족됩니다 전 근무지 5달 기간 중 2달만 일용직 신고되어 있어서 뒤 3달만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셨..
대표자포함 4인 법인 사업장이고 전기공사업체입니다.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산업안전관리협회 무슨 과장이라면서 이번에 산업안전법이 개정이 되었다면서 직접 사업장에 찾아간다고 1시간 의무교육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안 받으면 작업 중에 사고발생하면 대표자 처벌이 커진다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 일정 잡아서 진행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게 뭔가요? 산업안전관리협회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알려주세요. 산업안전관리협회 1시간 추가교육은 어떤 건가요?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은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수료를 강요하는 유선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칭 교육기관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안내문을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
직원이 그간 일한 회사 데이터를 가지고 위협적인 소리까지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개월 단기근로연장 계약인데... 계약기간 2달 남아있는데 오늘 해고 통보 시 언제까지 급여처리 해줘야 하나요? 3개월 지나 4개월 차 들어선 직원의 해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직원 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근로자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근로자에게 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의 예고, 금품 청산 관련 안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
부부가 3+3 육아휴직제도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총 12개월을 사용한 후, 남편이 남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남편이 아이가 돌이 된 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다면, 3+3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되는지와, 남편의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돌 지나도 상관없는 게 맞는지요? 3+3 육아휴직제도 아내와 남편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으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23.06.20 아기 출산 23.05 ~ 08 아내 출산휴가 23.08 ~ 24.06 아내 육아휴직 24.06.01 ~ 남편 육아휴직 위 날짜처럼 남편(두 번째 양육자)이 돌 전 육휴 개시 한다면 3+3 육아휴직제도 적용되나요? 3+3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시작일이 돌 전이면 되..
현재 cs 센터에서 로테이션으로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저희 관리자 측에서 주 40시간 초과 근무를 진행하더라도 저에게 할당된 업무량이라며 초과근무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단연코 제가 업무 중에 근무태만이거나 자리를 오랫동안 비우는 등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화장실 정도와 잠깐 흡연하는 시간정도인데 심지어 재택근무라 자리에서 이탈하는 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10분이 체 안됩니다. 관리자는 16시 퇴근이 원칙이기에 16시에 전산 로그아웃 및 퇴근을 기록하고 일을 하지 말라고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근무자들이 할당된 업무량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전산 기록을 남기고 연장 근무를 합니다. 물론 연장 근무를 했다는 증빙이나 기록들은 제2 전산에 남..
실업인정일 다음날 바로 취업하게 되더라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차 실업인정일이 8월 10일이라고 하면, 돈은 11일에 지급되잖아요. 만약 11일에 취업하게 되면,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취업이 안되어있는 것이니 3차 실업급여는 정상 수급처리되는 것인가요? 실업인정일 다음날 취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인정일이 2023년 7월 10일인 경우, 실업인정은 2023년 7월 10일까지 받았으므로 2023년 7월 11일에 취업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셨기 때문에 2023년 7월 11일에 발생하는 임금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 대상자로서 취업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던 회사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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