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께서 어릴 적에 호적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할 무렵에 부랴부랴 호적을 만드셨다고 하는군요. 뭐 대충 나이를 조정해서 근데 늘린 나이가 너무 많은 관계로 나이를 되찾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우선 치과에서 치아 감정으로 나이를 대충 찾았다고는 하지만 그 후 단계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법무사에 맡기지 않더라도 어떤 절차를 받으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나이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아 감정만으로는 정확한 연령 산정에 한계가 있기에, 1~2년 정도 오차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로, 자료를 더 보강한 뒤 호적정정 허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나이를 입증하는 서류로는 각급 학교의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원 등과 조산원증명원, 연령감정서(신장, 체중, 흉위, 두위를 감정하고 신체발육정도 및 정신발육상태와 생식기 및 엑스선상의 골소견을 심사한 결과서)와 연령감정서(치과병원발행)등이 있습니다.
해당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지방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
- 해당인의 호적등본 1부
- 해당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인의 초, 중,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 공인된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의 감정서(연령감정서)
- 인우보증서: 해당인의 실제 나이에 대한 제삼자의 증언내용이 담긴 보증서 등
법무사에게 서류작성, 제출을 대행하게 한다면 별도의 수수료가 듭니다만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한다면 인지 1,000원과 송달료 등 약 2만 원 내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송달료 납부 시 신청인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만약 송달료가 남는 경우엔 남는 액수만큼 해당 계좌에 다시 입금하여 돌려줍니다.
호적정정허가신청서의 견본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 적 정 정 허 가 신 청 서
신 청 인 홍길동 1966년 6월 6일생
(겸 사건본인) 본적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28 주소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275(우편번호 ***-***) 전화 *** - *** - ****
신 청 취 지
서울시 서초구청에 비치된 위 본적의 호주 이정암의 호적 중 사건본인 홍길동의 출생년 "서기 1976년"으로 기재된 것을 "서기 1979년"으로 정정함을 허가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출생년이 잘못 기재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서술 형식으로...)
2. 이에 신청인은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오니 실제 연령으로 정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 주민등록표등본
1. 연령감정서(치과병원발행)
1. 연령감정서(일반병원발행)
1. **대학교 대학원 재학증명서
1. 인우보증서
2023년 7월 5일
신 청 인 홍길동 (인)
서 울 가 정 법 원 귀중
호적정정 허가를 받은 뒤엔 필히 1개월 이내에 해당 판결문의 등본 또는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호적법 제123조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의 정정을 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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