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나이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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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께서 어릴 적에 호적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할 무렵에 부랴부랴 호적을 만드셨다고 하는군요. 뭐 대충 나이를 조정해서 근데 늘린 나이가 너무 많은 관계로 나이를 되찾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우선 치과에서 치아 감정으로 나이를 대충 찾았다고는 하지만 그 후 단계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법무사에 맡기지 않더라도 어떤 절차를 받으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나이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제 나이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아 감정만으로는 정확한 연령 산정에 한계가 있기에, 1~2년 정도 오차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로, 자료를 더 보강한 뒤 호적정정 허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나이를 입증하는 서류로는 각급 학교의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원 등과 조산원증명원, 연령감정서(신장, 체중, 흉위, 두위를 감정하고 신체발육정도 및 정신발육상태와 생식기 및 엑스선상의 골소견을 심사한 결과서)와 연령감정서(치과병원발행)등이 있습니다.

해당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지방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

  • 해당인의 호적등본 1부
  • 해당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인의 초, 중,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 공인된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의 감정서(연령감정서)
  • 인우보증서: 해당인의 실제 나이에 대한 제삼자의 증언내용이 담긴 보증서 등

법무사에게 서류작성, 제출을 대행하게 한다면 별도의 수수료가 듭니다만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한다면 인지 1,000원과 송달료 등 약 2만 원 내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송달료 납부 시 신청인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만약 송달료가 남는 경우엔 남는 액수만큼 해당 계좌에 다시 입금하여 돌려줍니다.

호적정정허가신청서의 견본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 적 정 정 허 가 신 청 서
신 청 인 홍길동 1966년 6월 6일생
(겸 사건본인) 본적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28 주소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275(우편번호 ***-***) 전화 *** - *** - ****

신 청 취 지
서울시 서초구청에 비치된 위 본적의 호주 이정암의 호적 중 사건본인 홍길동의 출생년 "서기 1976년"으로 기재된 것을 "서기 1979년"으로 정정함을 허가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출생년이 잘못 기재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서술 형식으로...)
2. 이에 신청인은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오니 실제 연령으로 정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 주민등록표등본
1. 연령감정서(치과병원발행)
1. 연령감정서(일반병원발행)
1. **대학교 대학원 재학증명서
1. 인우보증서

2023년 7월 5일
신 청 인 홍길동 (인)
서 울 가 정 법 원 귀중

호적정정 허가를 받은 뒤엔 필히 1개월 이내에 해당 판결문의 등본 또는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호적법 제123조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의 정정을 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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