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아파트 2층에 살고 엘리베이터 사용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고지서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가 들어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전기료는 빠졌고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는 내야 하나요?

아파트 2층에 사는데요. 엘리베이터 요금 내야 하나요?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서로 양보하며 부담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는 공동 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공용 부분은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 등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이 고장 나서 정기적인 수리비가 발생한다면, 일부 입주자가 "차를 사용하지 않으니 전등 수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부담 분담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승강기 사용에 따른 전기료 부담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이므로 개별적인 차별을 두지 않고 양보하며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래에는 더욱 현대적인 관리체계가 도입될 수 있으며, 디지털화와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각자가 사용한 만큼을 바탕으로 관리비를 부담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