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회사에서 증명사진, 등본 이외에 추가적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제출하는 것이고 인감도장으로는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더군요. 회사에서 하는 말로는 회사기밀 유출 시를 대비해서 받아두는 거라고 하네요. 가족끼리도 안주는 인감을 회사에서 요구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입사를 포기하는 편이 나을까요?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영구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퇴사할 때 인감증명서를 되돌려 받는 식으로 해야 하는지... 제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로 금융 관련 처리를 하겠다는 소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사한 회사에서 인감을 요구할 때?
인감증명이란 어떤 행위에 대하여 날인을 하였을 때 그 날인한 사실을 본인이라는 것을 밭침하는 것으로서 인감증명서 하나로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드시 그 어떤 행위에 대한 전문에(본래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였을 때 그 날인된 도장이 인감인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인감증명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회사에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부분의 내역을 확인하고 (도장을 맡기는 행위는 안됨) 그 내역에 합당하다면 내가 분명하게 인감으로 날인한 내용이 맞다는 뜻에서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라면 하등의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인가는 예정에 없지만 퇴사할 때 서류를 돌려받아야 하느냐에서도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인감을 날인할 때 의사에 반하거나(즉 취업을 함에 소요되는 업무취급 중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과 같은 용도가 아닌 것).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우려하는 보증이나 차용, 개별동의 등)이라면 인감도장으로 날인을 거부하면 되는 것이고 절대로 인감도장을 맡기거나 회사의 사람이 날인토록 하는 것은 배제하여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회사에서의 용도를 모르니 불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내용이니 일단 주의하는 것이 좋겠으며 위의 내용에 주의를 한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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