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은 처벌 안 하나요?

음주운전이 자동차만 위험한 게 아닌데, 자전거 음주운전은 따로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않나요? 한강 음주 후 자전거 타는 거 단속 필요해 보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처벌 안 하나요

자전거 음주운전은 처벌 안 하나요?

자전거도 음주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와 관련한 규정은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벌칙과 관련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게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입니다.

ㅡ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56조 개정(18.3.27.), 시행(18.9.28.)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 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음주수치 0.050% 이상으로 자전거를 음주 운전한 경우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으며, 음주측정거부(불응)를 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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