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보와 보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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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 알려주려고 하는데 국보와 보물 1호가 각각 다르잖아요 사전적 의미는 찾아봤지만 저도 좀 헷갈리네요. 우리나라 국보와 보물의 차이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우리나라 국보와 보물의 차이

우리나라 국보와 보물의 차이

국보와 보물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화재로서, 국보는 유형문화재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며, 보물은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으로 지정됩니다. 국보와 보물의 지정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중요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지정번호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이 순서는 중요도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정 순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조선 세종 때(1447년) 고쳐진 남대문(숭례문)이 국보 1호로 지정되었고, 조선 후기(1869년)에 완전히 다시 지어진 동대문(흥인지문)이 보물 1호로 지정된 것은 예술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400년의 세월 차이'도 고려된 결과입니다. 조선 초기의 목조 건축물은 조선 후기의 것보다 훨씬 드물기 때문에 국보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자기 전문가는 도자기를 국보로 삼으려 하고, 회화 전문가는 회화 작품을 국보로 삼으려는 경향이 많은 것도 '개인차'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의 지정은 사실상 문화재위원회의 영향력이 큽니다. 문화재청장이 임명하는 위원회이지만, 문화재청장이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위원회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05년에 덕수궁 터에 지으려던 미국 대사관 신축이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좌절된 것은 문화재위원회의 반대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보물의 경우, 문화재위원회에서 각 분과에서 지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등 부동산을 보물로 지정할 때는 문화재위원회의 건축문화재 분과가 담당하고, 불상 등의 동산은 동산문화재 분과가 맡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문화재청장을 통해 '지정 예고' 형식으로 관보에 공지됩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정도의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의 지정 여부 심사를 다시 거쳐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장이 결정합니다.

국보의 경우, 한 단계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문화재위원회의 각 분과가 "이것은 국보로 지정할 만하다"라고 결정하면, 문화재위원회 국보지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합니다. 국보지정분과위는 문화재위원회 각 분과위원장과 몇 명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현재 국보지정분과위원회에는 문화재위원회 각 분과위원장과 국립중앙박물관장인 김홍남 씨, 국사편찬위원장인 유영렬 씨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보지정은 문화재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가 전담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에 국보로 지정된 '거북선에 장착했던 총통(포의 일종)'이 당시 만든 위조품임이 1996년에 검찰 수사결과로 밝혀지면서, 국보지정은 문화재위원회의 각 분과위원장들의 참여로 바뀌었습니다.

국보 1호인 남대문과 국보 24호인 석굴암은 중요도를 나타내는 번호가 아닌 관리번호에 불과합니다. 국보 번호는 일제 강점 시기에 일본이 유물을 보물로만 지정하다가 광복 후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국보와 보물로 나누어 지정되었습니다. 현재의 국보와 보물 번호는 1962년에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순서대로 부여된 것입니다. 국보나 보물 중 가짜임이 밝혀지거나 손상되면 해당 문화재는 해제되어 영구 결번이 됩니다. 현재 국보 중 국보 274호는 영구 결번이며 보물 중 27건도 영구 결번 상태입니다. 우리는 국보와 보물을 보호하여 영구 결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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