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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후원가의 뜻이 뭔지 대충을 알겠는데,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서 쉬운 설명과 적절한 예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각후원가'란 무슨 뜻인가요?

'상각후원가'란 무슨 뜻인가요?
'상각후원가'란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을 적용하여 현재가치 할인차금이나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할증발행차금 등과 같은 차감적인 계정이 상각 되면 그 값을 상각 한 후의 장부금액을 말합니다. 정액법은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1,000원짜리 3년 만기 채권을 액면이자율 10%, 유효이자율 12%로 2023년 초에 취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년 말에 상각후원가를 구해보면,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00 × 10% × PVIFA(3년, 12%) + 1,000 × PVFA(3년, 12%) = 951.963원
- 2023년 말 상각후원가: 951.96 × (1 + 12%) - 100 = 966.199원
- 2024년 말 상각후원가: {951.96 × (1 +12%) -100} × (1 + 12%) - 100 = 982.143원
- 2025년 말 상각후원가: [{951.96 × (1 +12%) - 100} × (1 + 12%) - 100] × (1 + 12%) - 100 = 1,000원
이렇게 됩니다. 채무증권의 만기에 가면 상각후원가는 액면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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