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직장 의료보험으로 바꾸곤 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라도 있나요? 직장 의료보험이 받는 혜택이 더 많은 가요?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차이
직장의료보험(4대 보험)은 고용, 산재, 연금, 건강보험 등 4가지 보험으로,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회사와 가입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지역의료보험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기타 소득 직군에게 직접 세금 신고를 하고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연금은 선택 사항이며, 고용과 산재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가정하더라도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할 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경력을 입증하는 데에도 직장보험 가입 이력이 유리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입사 시 고용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작성하여 보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사측이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역의료보험은 본인이 스스로 소득 신고를 해야만 들 수 있는 보험이므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4대 보험의 혜택이 좋아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납부 금액과 방식을 제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매월 세금이 얼마인지 회사에 월급 명세서를 요청하거나, 건강보험 앱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이 좋은 이유는 6개월 이상 재직한 후에는 회사가 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사 후 6개월을 버텨야만 해고되지 않으며, 해고 시 권고사직 처분을 받으면 노동청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어 근무 중 다치는 일이 생기면 회사에서 치료비와 일당 등을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연금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후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경력증빙에도 편리하고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각 기관마다 사업장 적용기준 및 가입자 취득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해당 사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6.86%(본인부담률 : 3.43%)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보수월액'만으로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므로 피부양자 유무, 피부양자의 수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기준 세대 전체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하나 보험료 납부의 의무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세대 단위로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따로 산정됩니다. 세대단위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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