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4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셔 증여를 받았었습니다. 이후에 잊고 지내다가, 이모(어머니의 동생)가 어머니를 잘 챙겨주셔서 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과세를 또 내야하나요? 이미 증여세를 모두 낸 후라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이모가 3분이시면 각각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드린다면 과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상속세, 증여세 관련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모분들이 나이가 있어서 현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이를 출금하려고 한다면, 은행에게 말을 해서 수표로 뽑아 각각 드려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해당 질문은 은행에서 천만 원 이상 출금하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했을 때, 나라 쪽으로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여 목적으로 수표 발행을 했고, 이를 각각 이모분들이 현금으로 교환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요? 은행에서 천만 원 수표를 세장 증여목적으로 발행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상속 재산 가족 증여 시 추가 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마음을 이해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할 때,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먼저, 상속과 증여는 다른 개념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의 이전을 말하며,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증여는 생전에 이루어지는 재산의 이전으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적용
그럼 상속받은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만약 이모에게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증여하신다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증여한다면, 1,000만 원은 비과세이며,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 방법
증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표로 뽑아서 드릴 수도 있고, 계좌이체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에는 증빙이 중요합니다.
- 수표로 증여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 계좌이체로 한 경우, 계좌이체 관련 증빙(거래내역 등), 받으신 분의 잔고 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1,000만 원 이상 출금, 현금 교환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에 근거해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가 됩니다. 이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의심 거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증여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상속받은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할 때의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간의 더욱 따뜻한 마음 전달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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