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아청법 걸리는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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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도대체 걸리는 기준이 뭔가요? 성인물, 성인애니 (야애니) 등등 교복이나, 미성년자 같아 보이거나 등 도대체 뭐가 있어야 아청법에 걸리고 그리고 다운로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도대체 아청법 걸리는 기준이 뭔가요

도대체 아청법 걸리는 기준이 뭔가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아동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음란항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동음란물의 기준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노출만 있는 "짱구는 못 말려" 등과 같은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또는 캐릭터) 등이 음란한 행동을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난잡하고 상스럽고 방탕하고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저 애는 하는 짓이 음탕하여 손가락질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음란한 여자, 음란한 생활, 음란한 풍속들의 형용사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기에 이 같은 내용에 야한 애니(19금)에 학생(미성년) 이 나오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다운로드만 했는데 처벌받는 부분은 pc의 하드디스크, 이동식 디스크, cd, dvd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컴퓨터로 주고받는 동영상이나 파일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받은 사진 등도 아동음란물이며,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이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모두 아동음란물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서도 함정은,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내려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동음란물 소지 고의가 없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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