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납시 불이익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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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까지 직장 다니다가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업자여서 건강보험료 안 냈는데 혹시 불이익 있나요? 3월부터 직장 다니고 있어서 직장에서 내주는데 혹시 안 낸 보험료까지 지금 직장에서 내야하나요?

건강보험료 미납시 불이익 있을까

건강보험료 미납 시 불이익 있을까?

건강보험은 우연히 발생하는 질병, 부상 등의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평소 일정한 갹출금으로 보험재정을 조성하였다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험의 원리로 운영됩니다.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제도운영 자체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의 안정 및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급여만을 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 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그 체납된 보험료가 완납될 때까지 해당 가입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보험료가 발생하면 독촉고지와 납부안내를 하고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체납처분 승인을 받은 후 강제징수와 같은 체납처분 절차를 집행하게 됩니다. 체납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압류할 수 있기에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및 유선 상담으로 납부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미납된 보험료는 현재 직장에서 납부되지 않으며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징수포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면 미납금액 및 납부금액을 조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금액은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당년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 까지 적용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 까지 적용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당년도의 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현실적으로 당년도 또는 현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 가장 최근에 신고된 소득을 확보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활동의 중단(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득적용을 중단하며 소득이 줄어든 것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건강보험료부터 미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1일에 제출한 경우 당월부터 조정)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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