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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쪽눈은 교정시력(1.0) 정도, 다른 한쪽눈은 정확한 시력은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이 측정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보이는 눈을 감으면 그냥 뿌연 장상만 보입니다. 안경을 껴도 별반 차이를 못 느낍니다. 제 눈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 보이는 눈 때문에 군대도 면제받았고요(5급) 약시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시각장애등급에 관해
시각장애는 시력장애와 시력결손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판정 기준은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의 진단은 장애의 원인 등에 대해 충분히 치료를 해야 하며, 장애의 발생이나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한 후에 가능합니다. 또한 수술이나 치료 후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의 진단을 처치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판정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 시력은 만국식 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 2호로 판정할 수 없다.
시각장애등급기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는 좋은 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정시력이 (1.0)이면 장애등급은 받을 수 없을 것 같지만, 5급까지는 좋은 눈을 기준으로 하지만 6급은 나쁜 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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