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식품 신고 방법과 적발 시의 포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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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이나 과대광고 식품등을 보았을 때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고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적발했을 때 포상금은 얼마나 되고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물질 나온 식품 신고해서 그 회사는 행정조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는 건가요?

불량 식품 신고 방법과 적발 시의 포상금은

불량 식품 신고 방법과 적발 시의 포상금은?

부정, 불량식품을 신고하려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9번을 누르면 신고센터에 연결됩니다. 신고자에게는 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됩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부패나 변질된 식품은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에서 수거해야 합니다. 수거한 제품의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수거비가 지급됩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식품안전나라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무료)만 누르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됩니다.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무료) -

www.foodsafety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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