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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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을 인용하거나 클래식의 진행을 따라서 곡을 쓴다던지 클래식의 멜로디로 곡을 쓴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예를 들면 스위트박스의 돈푸시미처럼 월광소나타를 인용한다던지 캐논변주곡을 인용한다던지요.

클래식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클래식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곡의 작곡자의 저작권은 작곡자 사망 후 70년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클래식 작곡가들의 곡은 저작권이 소멸된 지 오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클래식 명곡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곡을 쓰시곤 하는 겁니다. 곡에 클래식의 진행이나 멜로디를 삽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공연단체나 지휘자의 저작권은 사후 5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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