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원서 접수한다고 반명함사진 한 장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집에 있는 미리 찍어뒀던 증명사진 가져가도 되나요? 반명함사진과 증명사진이 무슨 차이인지를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보내준 이메일에도 뭐 사진 사이즈는 안 적혀 있습니다.

증명사진, 반명함사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증명사진이라는 것은 현재의 인물이 실제 인물과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진을 말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발급용 사진, 회사 제출용 사진, 원서 제출용 사진 등이 모두 포함되는 용어입니다. 규격이나 사이즈에 관계없이 인물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면 다 증명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명사진 안에 사진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명함판, 반명함판, 여권규격(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명함판 사진이 대부분의 증명사진에 사용되는 크기였지만 요즘에는 반명함판은 회사 제출용으로만 주로 활용됩니다. 그 외에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원서사진 등이 모두 여권규격으로 통일되었습니다.
- 반명함판 사진의 사이즈는 3cm X 4cm 크기이고 여권규격은 3.5cm X 4,5cm 크기입니다.
각 증명사진의 용도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용 사진의 경우, 얼굴 크기는 세로로 3.2cm - 3.6cm로 찍혀야 하며, 얼굴 윤곽이 잘 나오고 배경은 반드시 흰색이어야 합니다. 또한, 눈썹이 70% 이상 보여야 합니다. 반면에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의 사진은 어깨까지 보여도 되며, 흰색 배경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눈썹 규정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제출용 사진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들이 더욱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회시에서 반명함판 사진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면 3cm X 4cm 크기의 사진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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