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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 인재파견, 아웃소싱 정확하게 구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헤드헌팅, 인재파견, 아웃소싱의 차이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헤드헌팅, 인재파견, 아웃소싱의 차이점
헤드헌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인물을 스카우트하여 직접 채용하는 것입니다. 인재파견은 계약에 의해 특정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빌려주는 것이고, 아웃소싱은 일 자체를 외부업체에 맡기는 것입니다.
헤드헌팅
요즘은 약간 바뀌지만 인력을 채용하려는 회사의 의뢰를 받아 적합한 인재를 인력풀(pool) 혹은 서치(search)를 통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헤드헌팅 회사와 개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수수료는 사람을 뽑는 회사가 헤트헌팅회사에 냅니다. 그냥 부동상중개업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일반 전직에서는 별로 유용하지 않은 개념이고 외국기업에 대한 지사장 소개가 가장 일반적인 업무라고 보면 됩니다.
인재파견
이건 법의 테두리에서 시행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파견간다라는 개념과 다릅니다. 인력파견업은 허가업체만 가능합니다. 인력파견업은 (파견 가는 근로자 입장에서) 최장 2년간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는 업체는 모두 불법입니다.
아웃소싱
사실 아웃소싱은 인력파견의 개념을 포괄합니다. 아웃소싱의 방법 중에 인력파견이 있으니까요. 인력파견 이외의 방법은 업무도급에 의한 아웃소싱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관리는 누구에게 하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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