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승인 취소 가능 기간은?

반응형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의 반품 기간을 2주로 정하고 일단 카드 승인을 받고 사용 후 맘에 안 들면 2주 내에 반품하는 행사를 기획 중입니다. 카드 승인을 받았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승인 취소 가능 기간이 7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종류에 상품들이 다 같은가요? 그럼 2주 후에 승인 취소 하려면 가맹점에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승인 취소 가능 기간

신용카드 승인 취소 가능 기간은?

카드의 사용 후 취소는 일시불의 경우 회원이 결제하기 전, 할부의 경우 할부종료회차의 결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모두 가능합니다.

2주가 지나면 취소가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국내 신용카드사의 공여기간을 생각할 때 20일이 넘게 되면 결제일이 도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20일 이후에는 취소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2주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계약(EDC특약 - 승인과 동시에 전표매입처리)을 맺지 않는 이상 승인만 낸다고 가맹점에 돈이 입금되고 회원에게 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승인 후 전표를 카드사에 접수시켜야 비로소 가맹점에 돈이 입금되고 회원에게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체험기간 2주 후 회원이 반품의사가 없으면 그때 전표를 접수시켜서 정상매입을 하고, 반품을 하게 되면 승인했던 전표를 접수시키지 않으면 가맹점에 돈이 입금되지 않고 회원에게 청구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회원별로 접수가 안되어도 승인내역만으로 꺼림칙해할 수 있으니 취소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7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취소처리 기간은 가맹점의 종류에 상관없습니다. 아무래도 7일은 할부 처리 후 7일 이내에 고객이 할부취소 요청을 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가맹점이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을 때 계약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주 후 승인취소는 일반적으로 카드결제기에서 처음 정상승인을 냈던 카드로 취소매출을 발생시키면 됩니다. 전표접수 전에는 가맹점 입금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래자체가 취소됩니다. 혹시나 가맹점에 입금이 된 상태에서(EDC특약에 의해서) 취소하려면 해당 카드사의 취소거래 통장으로 입금받았던 돈을 환불한뒤 카드취소를 발생시키면 됩니다. 더 자세한 취소방법은 카드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더 알아보기 👆
일상 생활에서 유용한 정보와 꿀팁, 자기계발 등의 주제를 다루며, 고용노동 관련 정보와 취업 팁, 직장 생활에 대한 조언도 제공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유익한 내용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를 눌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