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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이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금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정확한 건지 어쩐 건지 잘 몰라서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벌금은 국가의 형벌 권한으로 부과되는 형벌로, 사형이나 징역과 같은 형벌과 동등한 범주에 속합니다.
추징금은 몇 가지 유형이 있지만, 형법상의 추징금은 범죄와 관련된 불법적인 이익을 범인에게 남겨두지 않기 위해 주형에 추가하여 '몰수' 처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산하여 금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추징입니다.
행정법상의 추징도 비슷한 개념이며, 조세나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추징이라고 합니다. 또한 관세법상에서는 밀수품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의 두 개념의 차이는 형법상 추징의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되는 형벌이며, 행정법상 추징은 권한을 갖는 행정청에 의해 발효되는 행정 처분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이념은 비슷합니다. 결국, 불법적인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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