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는 근무한 월 수에 따라 일정한 기간만큼 차등 적용되는 건데 연차휴가는 어떨 때 휴가를 제공하는 거죠? 연차휴가와 월차의 차이가 뭘까요?

연차휴가와 월차의 차이가 뭘까요?
연차휴가제도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1년 이상의 근무기간이 잇는 근로자에 대하여 15개의 연차유급휴가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매 2년마다 연차휴가 1일이 가산되며, 최대 25개까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을 개인근로자에게 회사가 부여해야 하는 제도이며, 강행규정입니다.
월차제도는, 과거 구 근로기준법에 의한 전월 만근 시 당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였으나, 최근 개정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월차제도는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특별히 연차휴가 이외에 월차제도도 적용하고 잇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으로 과거의 월차제도가 삭제되면서, 전월 만근에 대한 당월 1일의 휴가부여방식으로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로서 동일한 방식에 따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월차제도는 현행법으로 삭제된 제도이며, 연차휴가제도는 현행법으로 적용 유지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의 연차휴가 적용은 과거 월차제도의 부여방식과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월차의 차이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과거 월차 제도는 매달 개근하면 휴가를 주는 방식이었다고 하셨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과거 월차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휴가를 주었는지 이 블로그 글 본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연차휴가를 주는 방식이 과거 월차 제도와 동일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동일한가요?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연차휴가를 주는 방식이 과거 월차 제도와 어떻게 동일한지에 대한 내용은 글 본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받은 연차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는 보통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차휴가는 꼭 써야 하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권리이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보통 돈으로 받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연차휴가는 해마다 며칠씩 늘어나나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 시 기본 15개가 발생하고, 매 2년마다 하루씩 더 늘어나서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안 된 신입 직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1년 미만으로 일하신 분들도 매달 개근하면 다음 달에 연차휴가 1일이 주어집니다. 과거 월차와 비슷한 방식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전에 있던 월차는 지금도 받을 수 있는 휴가인가요?
현행법에서는 월차 제도가 삭제되었습니다. 회사 규정에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언제 받을 수 있는 휴가인가요?
연차휴가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꾸준히 일하신 근로자분들께 드리는 유급 휴가입니다.
그리드형
댓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