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의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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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전과기록에 남는다고 하는데 즉결심판의 벌금형도 이에 해당하나요? 친구가 전담 사기를 칠 때 계좌를 빌려줘서 돈을 반 정도 때 먹어서 즉결심판을 받습니다. 즉결심판받은 자체로 만도 전과기록에 남는지 알고 싶습니다. 17살인데 전과가 남을까요..? 전과가 남는다면 부모님이 속상하실 거 같아서 불안하네요.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즉결심판의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즉결심판의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일반형사사건이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에는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어 영구히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 -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수형인명부 같은 자료는 벌금보다 무거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했을 때 작성하게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즉결심판절차의 경우 전과기록 작성의 기초가 되는 필수기록인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수사자료표부터 작성하지 않으니 그 결과물인 범죄경력자료가 남을래야 남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즉결심판을 거친 사건은 비록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전가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즉결심판(卽決審判) 대상자
2.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즉결심판의 경우 검찰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사건이 송부되어 처리되므로 최소한의 기록만 남으며, 그나마 이는 법령에서 정한 전과기록도 아니기에 사회생활에 하등의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내야 할 벌금만 제때 납부하신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즉결심판의 구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류는 벌금보다 가벼운 형벌이며, 1일 이상 30일 미만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입니다만 피의자가 특히 돈이 없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요즘은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류를 선고하게 되면 국가가 먹여주고 재워줘야 하기에 재정적으로는 손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떤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는 형법 제51조상의 양형기준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그 가준이 형벌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 양형의 조건(제51조)
①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피해자와의 관계
③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 후의 정황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남고, 범죄경력자료는 폐기하거나 삭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평생 관리됩니다. 집행유예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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