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결격사유로 어떤 경우에 해외로 나갈 수 없는 거죠? 혹시 신용불량자들이 그 예가 되나요? 그리고 혹시 카드 장기 할부 쓰고 그 시일이 아직 남아 있어도 결격사유가 되나요?

해외여행 결격사유?
3. 출국금(정)지
가. 국민의 출국금지
법무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외국인의 출국정지
법무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기타 중대한 죄를 범한 혐의가 있어 수사 중에 있는 자
- 조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자
- 대한민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그 출국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다른 법령 관련사항
병역의무자
병역의무대상자는 여권상에 확인인을 받아 출입국심사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병역을 마친 사람, 제2국민역, 병역이 면제된 사람(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사유 병역면제자 제외)은 출국확인제도 폐지
이중국적자
- 이중국적자로서 국민으로 처우된 자는 외국여권으로 출국 불가
-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되기 전에 소지한 여권을 발급한 국가에는 별도의 사증을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음 (해당국의 여권 소지)
최초 이민자
- 행정자치부에 출국사항 통보
- 출입국신고서상 주소지로 통보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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