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어느 시점부터 계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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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공소시효도 각각 다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공소시효는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소시효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공소시효는 어느 시점부터 계산할까

공소시효는 어느 시점부터 계산할까?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의 종료 시입니다.

범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 종류에 따라서 범죄행위의 종료 시가 달라지게 됩니다.

살인죄와 같은 즉시범의 경우에는 살해행위가 종료한 때 즉 피해자가 사망한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게 되고, 절도죄 등의 상태범 역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즉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감금죄와 같은 계속범의 경우에는 감금행위가 종료하는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범인이 2005년 1월 1일부터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데 2008년 1월 1일에 풀어준 경우 공소시효는 2005년 1월 1일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2008년 1월 1일부터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덧붙여 즉시범과 상태범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자면 즉시범과 상태범의 구분은 공소시효의 기산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즉시범과 상태범을 구분하는 의미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판단에 있지요.

즉, 물건을 훔친 뒤에 그 물건을 소비하거나 손괴한다 하여 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빵을 훔친 뒤 그 빵을 먹었다 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먹지 않고 바다에 버린다 하여 손괴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이는 형법이론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아래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입니다.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 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 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을 특별히 재판공소시효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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