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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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을 판 적도 업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등록 같은 것도 안 했는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그냥 평소에 제가 쓰는 도장 가지고는 안되려나요? 안되면 도장집 가서 인감도장을 파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등록을 해야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인감등록은 거주하고 있는, 즉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읍, 면 동사무소에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적인 증명서)을 지참하고 가서 인감을 등록(신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감을 등록(신고)하게 되면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원부에 신고한 인감이 날인되어 보관됩니다. 본인이 신고하지도 않은 인감은 어떤 관공서에도 있을 수 없고, 인감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인감도장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장을 인감으로 등록해도 상관없습니다. 향후에 인감을 바꾸려면 그때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다른 인감용 도장을 가지고 가서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위 나무에 새긴 막도장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도장은 인감용 도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감으로 등록(신고)하는 도장도 그 사이즈가 너무 큰 것 등은 제한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최초의 인감 등록(신고)은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서 직접 등록(신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감 등록(신고)을 해놓은 다음에는 전국 어디서든지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 가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면 됩니다. 등록(신고)한 인감도장은 컴퓨터로 스캔해서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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