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를 잃어버려서 경찰서 은행 법원까지 다신 고를 해뒀는데요 문제는 집에 있는 수표번호를 신고해 버렸습니다 정작 읽어버린 수표는 신고를 못했어요 그런데 읽어버린 수표번호를 누가 현금으로 바꿔갔다고 하네요 ㅜㅜ이런 경우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ㅜㅜ

수표 분실했는데 누가 찾아갔어요
수표의 소지인이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수표금이 지급되었다면 그것으로 수표관계는 종결되고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수표분실신고를 내고 공시최고절차를 통한 제권판결을 취득해 그 지급의 정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수표가 지급되기 전에 한하는 방법이며, 이미 수표가 지급된 상태라면 은행에서 분실신고접수도 안 해줄뿐더러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수표금 미지급확인서'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실신고를 통한 수표금의 회수는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이며, 결국 사후 약방문격으로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한 사람을 추적하여 그가 정당한 권리에 의거해 현금화한 것인지를 조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늦었지만 경찰서에 수표분실신고 및 범죄발생신고(점유이탈물횡령죄)를 하신 후, 그 접수증을 발급받아 경찰관과 은행에 동행하셔서 문제의 수표를 현금화해 간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수표를 현금화해 간 사람이 귀하의 수표분실 후 최초습득자라면 그 사람은 위 죄의 기수범으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표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이므로 귀하의 수표금 반환확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간 이가 수표분실 후 최초습득자가 아닐 경우 문제는 복잡해지게 됩니다.
수표분실 후 최초습득자(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인)를 A라고 하고, A에게서 정상적 상거래를 통해 그 수표를 취득하고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꿔간 사람(예를 들어 A에게 TV를 팔고 대금을 분실된 수표로 현금대신 수령한 사람)을 B라고 한다면, 귀하는 B에게는 수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B는 선의의 취득자가 되어 수표의 정당한 권리자로 봐야 하며, 만약 수표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B만 TV값을 날리게 되어 엉뚱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A를 찾아내어 그에게서 수표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분실신고가 늦어진 까닭에 어떠한 경우에도 최초 습득자를 찾아내셔야 하며, 그가 위조신분증 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문제의 해결은 그리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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