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분실했는데 누가 찾아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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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를 잃어버려서 경찰서 은행 법원까지 다신 고를 해뒀는데요 문제는 집에 있는 수표번호를 신고해 버렸습니다 정작 읽어버린 수표는 신고를 못했어요 그런데 읽어버린 수표번호를 누가 현금으로 바꿔갔다고 하네요 ㅜㅜ이런 경우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ㅜㅜ

수표 분실했는데 누가 찾아갔어요

수표 분실했는데 누가 찾아갔어요

수표의 소지인이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수표금이 지급되었다면 그것으로 수표관계는 종결되고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수표분실신고를 내고 공시최고절차를 통한 제권판결을 취득해 그 지급의 정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수표가 지급되기 전에 한하는 방법이며, 이미 수표가 지급된 상태라면 은행에서 분실신고접수도 안 해줄뿐더러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수표금 미지급확인서'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실신고를 통한 수표금의 회수는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이며, 결국 사후 약방문격으로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한 사람을 추적하여 그가 정당한 권리에 의거해 현금화한 것인지를 조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 늦었지만 경찰서에 수표분실신고 및 범죄발생신고(점유이탈물횡령죄)를 하신 후, 그 접수증을 발급받아 경찰관과 은행에 동행하셔서 문제의 수표를 현금화해 간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십시오.
  2. 수표를 현금화해 간 사람이 귀하의 수표분실 후 최초습득자라면 그 사람은 위 죄의 기수범으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표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이므로 귀하의 수표금 반환확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간 이가 수표분실 후 최초습득자가 아닐 경우 문제는 복잡해지게 됩니다.

수표분실 후 최초습득자(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인)를 A라고 하고, A에게서 정상적 상거래를 통해 그 수표를 취득하고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꿔간 사람(예를 들어 A에게 TV를 팔고 대금을 분실된 수표로 현금대신 수령한 사람)을 B라고 한다면, 귀하는 B에게는 수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B는 선의의 취득자가 되어 수표의 정당한 권리자로 봐야 하며, 만약 수표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B만 TV값을 날리게 되어 엉뚱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A를 찾아내어 그에게서 수표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분실신고가 늦어진 까닭에 어떠한 경우에도 최초 습득자를 찾아내셔야 하며, 그가 위조신분증 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문제의 해결은 그리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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