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우편물 답변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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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공동수급)으로 용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주관사로 부터 사업수행상 동의되지 않은 작업 및 계약조항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 그에 대한 답변의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상대방 회사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답변을 할 경우 얼마의 기간 내에 공문을 발송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았는데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보낼 때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 우편물 답변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내용증명 우편물 답변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우체국이 어떠한 내용의 통보가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제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통지, 채권질권설정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통지를 포함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는데, 설문자의 경우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최고의 의미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을 이행하라는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일 뿐입니다.

계약을 상대방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계약이행을 최고하고, 상당기간의 채무변제기를 준 후 그래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최고를 하고 상당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고를 구두로 하게 되면 나중에 최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다툼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를 하는 것이죠. 즉, 내용증명은 몇 월 며칟날 어떤 내용의 통보를 상대에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일 뿐, 통보한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설문자의 경우 사업수행상 동의되지 않은 작업 및 계약조항을 준수하라고 '이행최고'를 한 경우일 뿐, 그 내용증명에 답하지 않는다고 상대가 주장한 내용을 묵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잘못된 내용의 내용증명에 대해서 무시하셔도 상관없지만, 그 내용증명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보통이죠. 상대가 보낸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어떠 어떠한 내용증명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없고, 당연히 설문자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기간의 제한 또한 없습니다. 안 보내도 그만인 것을 보내는 건데 날짜제한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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