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된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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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2023년 4월 경 이 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소액주주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

상장폐지된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장폐지된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장주식은 기업이 일정한 발행 조건에 따라 자산을 늘리고 투자자를 유치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입니다. 그러한 주식이 상장 폐지되면 주식의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즉, 상장주식의 경우 해당 기업의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는 것인데요 상장폐지조건이 충족되어 상장주식이 모두 상장폐지되면 주권 자체는 소멸하게 됩니다.

누군가 비상장주식과 비교했는데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내용은 같지만, 유일한 차이점은 상장되었는지 안되었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상장 폐지된 주식은 주권을 상실하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려면 제3시장에 상장 또는 재상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주들의 손실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장폐지된 주식은 다시 상장을 해야 휴지 쪼가리에서 면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이나 주가 등의 사유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상장폐지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주식의 매수청구권이나 기업에서 주식을 매수해 줄 이유가 없어집니다.

또한, 주권의 가치가 소멸한 것이니 거래할 것이 없는 상황인데 무엇을 매수해 주겠습니까? 단지 소액주주들이 모여서 기업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발생에 대한 손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 승소한 경우는 극히 드물죠. 기업이 부도에 의해 상장폐지된 경우는 더더욱 어렵고요..

참고로 비상장주식은 상장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기업에서 그 주식에 대한 주권이나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재산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매를 할 수 있고 상장하지 않더라도 기업에 대한 일정한 투자를 한 경우이기에 주권행사가 가능합니다. 상장된다면 좀 더 안정적 매매를 할 수 있고 보다 큰 수익을 보장받게 되겠죠.

결론은... 상장폐지 시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는 피해를 대처할 방법이 없으며 보유주식 취득에 들어간 금액은 전액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위에서 약간 언급했듯이 회사는 존속하고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상장폐지되었을 경우 경영자에게 경영의 책임을 물어 주주들이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일정한 지분과 권리를 받은 것이고 기업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기에 기업의 문제는 공동책임주의가 성립됩니다. 단순히 투자자가 아닌 주주라고 보기 때문이죠.

마지막 한가닥 희망은 폐지된 후 기업성이 호전되거나 재상장 요건에 들어가 다시 상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예전의 주식이 다시 보상받게 되고 시장 형성가격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잘 보지 못했지만 가능성은 있고 그로 인해 마지막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기간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기업에서 예전 주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재상장방법을 택하지 않고 신규상장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래에 그런 기업이 있었는데 구기업을 그대로 상장폐지 상태로 두고 자회사를 만들어 신규 상장한 기업이 있죠. 이럴 경우 재상장이 아니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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