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보통 1월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1월에 입사해서 10월 30일에 퇴사를 하였고, 작년에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했는데요. 신용카드, 의료비, 각종 공제보험으로 100만 원 이상 환급받았습니다. 11월 말경에 제가 외국에 나갔다가 내년 3월경에나 들어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연말 정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자의 중도정산은 퇴사일까지의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중도정산 자체가 연말정산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님의 경우 1월 근무 시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받으신 급여총액에 대해 연말정산(중도정산)을 하게 되며 이는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사용하신 신용카드금액이나 의료비영수증, 기부금영수증, 교육비영수증 등 각종 공제에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회사에서 중도정산을 실시하기 전에 제출을 하시면 이를 반영하여 중도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직 님의 10월 급여가 정리가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며 10월 급여와 함께 님의 퇴사에 대한 중도정산을 실시하리라 생각이 되므로 회사에 연락하시어 중도정산에 대해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연락해 두시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위와 같이 되지 않아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중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 내에 다시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하시어 신고를 하시면 만일 환급액이 있다면 그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직접 하셔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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